결혼으로 분가하여 동생과 세대를 달리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생이 학업 등을 위해 일시 퇴거한 상태이거나 혼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지출한 교육비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혼으로 분가하여 동생과 세대를 달리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생이 학업 등을 위해 일시 퇴거한 상태이거나 혼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지출한 교육비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5월에 결혼하여 분가하고 본가에 거주하는 대학생 동생의 등록금을 지원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혼 전인 2월에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가능 |
| 결혼 후인 8월에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혼인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