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교육비를 전액 부담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대학교 등록금 지출 | 가능 |
|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나,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합니다. 대학교 교육비는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