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성격의 계약금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지급한 월세액만을 기준으로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의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보증금 성격의 계약금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지급한 월세액만을 기준으로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의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은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하는 순수한 월세액과 사글세액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하는 보증금이나 그 일부인 계약금은 월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금액 산정 시 이를 제외하고 실제 월세액만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