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계약자로서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5세, 소득 없는 부모님 보험료 납부 | 가능 |
| 만 55세, 소득 없는 부모님 보험료 납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피보험자인 부모님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또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