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이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가족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배우자(계약자)의 보험료 납부 | 가능 |
| 소득 있는 배우자(계약자)의 보험료 납부 | 불가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계약자가 소득 및 나이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지출했다면 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보험료는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으로 보험계약자가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실질적 부담 여부 확인: 보험료 납입 증명서나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직접 지출했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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