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인 보험료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험료는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로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가능
총급여 500만 원 초과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납입한 경우불가

배우자 피보험자 보험료의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배우자가 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보험료 납입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1. 배우자 소득 확인: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2. 연말정산 신청: 연말정산 시 해당 보험료 납입 내역을 제출하여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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