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직접 부담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다고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가능
소득 있는 부모 명의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불가

보장성 보험료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 또한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기본공제대상자 확인: 보험계약자가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인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
  2. 증빙 서류 준비: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했음을 증명하는 납부 영수증을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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