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직접 부담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다고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소득 있는 부모 명의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보장성 보험료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 또한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본공제대상자 확인: 보험계약자가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인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
- 증빙 서류 준비: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했음을 증명하는 납부 영수증을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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