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보험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자동차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거나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경우가능
소득 요건을 초과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경우불가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장성 보험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피보험자인 부양가족이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1. 부양가족 요건 확인: 피보험자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과 나이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2. 계약자 명의 확인: 보험증권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본인 명의인 경우에만 공제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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