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더라도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더라도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를 매달 대신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부모님 명의 보험료를 직접 이체하여 납부한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여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보험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