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퇴직한 후에도 해당 연도에 납입한 연금저축펀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 신분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퇴직 후 납입분까지 포함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퇴직한 후에도 해당 연도에 납입한 연금저축펀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 신분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퇴직 후 납입분까지 포함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직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후 연도 내 재취업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 가능 |
|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퇴직 후 근로자 신분이 아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