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고등학교 입학 전 연도에 미리 납부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요?

고등학교 입학 전 연도에 미리 납부한 교육비는 실제로 해당 금액을 지출한 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입학 시점과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귀속 시기와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입학 전에 납부한 등록금은 대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고등학생 교육비는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며,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급식비
  • 교과서대금
  • 교복구입비: 연 50만 원 한도
  • 현장체험학습비: 연 30만 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개별 한도 확인: 교복구입비와 현장체험학습비는 항목별로 정해진 개별 한도를 초과했는지 확인
  • 지급 연도 점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통해 실제 대금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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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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