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소득과 주택 규모 요건을 갖추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고시원은 「주택법」상 **준주택(주택은 아니지만 주거 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인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준주택도 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시원에 살면서 지불한 월세도 2017년분부터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여부에 따른 고시원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고시원 거주 및 전입신고 완료 | 가능 | 준주택으로 공제 대상 포함 |
| 고시원 거주 및 전입신고 미이행 | 불가 | 주소지 불일치로 대상 제외 |
-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등본상 전입 주소 일치 여부 확인
- 홈택스 요건 조회: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및 시설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여부 확인
정리하면, 고시원 거주자도 전입신고를 하고 소득 요건을 갖추면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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