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발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받은 헌금은 소급하여 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었거나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받은 헌금은 소급하여 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었거나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2026년 5월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교단 소속 교회가 2026년 3월에 받은 헌금 | 가능 |
| 해당 교단 소속 교회가 2025년 12월에 받은 헌금 | 불가 |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는 결정됩니다. 주무관청(사무를 주관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그 법인에 소속된 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연도의 기부금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