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고유번호를 받기 전에 받은 헌금도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가요?

고유번호증 발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받은 헌금은 소급하여 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었거나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2026년 5월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해당 교단 소속 교회가 2026년 3월에 받은 헌금가능
해당 교단 소속 교회가 2025년 12월에 받은 헌금불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부금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는 결정됩니다. 주무관청(사무를 주관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그 법인에 소속된 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연도의 기부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하려면

  • 소급 적용 대상 제외: 고유번호증 발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이전 수취분 확인
  • 종교단체 요건 판단: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소속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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