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구간에 따라 16.5%에서 최대 44%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구간에 따라 16.5%에서 최대 44%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별 연간 기부 상한액은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식: (10만원 × 100%)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 × 44%) + (20만원 초과 금액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