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구간에 따라 16.5%에서 최대 44%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구간에 따라 16.5%에서 최대 44%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별 연간 기부 상한액은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식: (10만원 × 100%)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 × 44%) + (20만원 초과 금액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