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를 하면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기부 금액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기부 금액 | 세액공제 혜택 |
|---|---|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10분의 100 공제 |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10만원 공제액과 1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40 합산 |
|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0만원 이하분, 10~20만원 구간 공제액, 2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15 합산 |
특별재난지역에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에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이나 고가의 귀금속 등은 제공 금지 품목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특별재난지역 공제율: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 시 2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 적용 확인
- 답례품 품목 확인: 현금이나 고가 전자제품 등 제공 금지 품목 해당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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