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기부 금액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부 금액세액공제 혜택
10만원 이하기부금의 110분의 100 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10만원 공제액과 1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40 합산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10만원 이하분, 10~20만원 구간 공제액, 2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15 합산

특별재난지역에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에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이나 고가의 귀금속 등은 제공 금지 품목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특별재난지역 공제율: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 시 2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 적용 확인
  • 답례품 품목 확인: 현금이나 고가 전자제품 등 제공 금지 품목 해당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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