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계약금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순수한 월세(임대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보증금이나 계약금은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며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임대료(월세) | 가능 |
| 입주 전 일시적으로 납부한 계약금 | 불가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임대차 종료 시 돌려받는 금액)의 성격을 가진 계약금이나 관리비 등은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순수한 임대료 지불분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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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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