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료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 5,500만원 | 가능 |
| 총급여액 8,500만원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1,000만원이며, 실제 지급한 월세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