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공동사업자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구성원은 배분받은 금액의 60%를 1인당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구성원별 세액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총액을 확인
  2. 해당 비용을 구성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
  3. 배분받은 비용에 공제율 60%를 곱하여 금액을 산출
  4. 산출된 금액을 인당 연간 120만 원 한도로 소득세에서 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장별 비용 점검: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 배분액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각 사업장별 비용 확인
  • 지분율 확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공동사업자 명세서상의 지분율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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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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