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구성원은 배분받은 금액의 60%를 1인당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구성원별 세액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총액을 확인
- 해당 비용을 구성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
- 배분받은 비용에 공제율 60%를 곱하여 금액을 산출
- 산출된 금액을 인당 연간 120만 원 한도로 소득세에서 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장별 비용 점검: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 배분액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각 사업장별 비용 확인
- 지분율 확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공동사업자 명세서상의 지분율 대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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