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구성원은 배분받은 금액의 60%를 1인당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구성원은 배분받은 금액의 60%를 1인당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