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부모님의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며 의료비와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의 보장성 보험료 지출보험료 세액공제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의 소득 요건과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정할 때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무원 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수령하는 금액만 과세 대상 소득금액으로 산입하여 판정합니다.

부모님의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과세 대상 연금소득 확인: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기타 공제 항목 점검: 의료비 외에 보험료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하여 신청 여부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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