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보험료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 한해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보험료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 한해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만 60세 이상인 아버지의 자동차보험료를 직접 결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직접 지출하고 아버지의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아버지가 본인의 연금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직접 결제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수령하는 분만 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이때 과세대상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