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공익법인에서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등록하면 기부자가 자동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익법인이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기부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기부자는 별도의 종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공익법인이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자동 반영 가능
공익법인이 종이 형태의 기부금영수증만 발급한 경우자동 반영 불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반영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부금 단체는 기부금을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명세를 보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해당 내역이 국세청 전산망(데이터가 관리되는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이 경우 기부자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내역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기부 내역 조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신의 기부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
  2.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부금 단체는 직전 과세기간의 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발급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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