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기간 내 발생한 연체 임대료를 사후에 인하하여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다른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의 실제 지급 시점과 인하 합의 시점이 법정 공제기간 내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경우,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영됩니다. 연체된 금액이라도 법정 공제기간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인하되었다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체 임대료의 인하 시점과 발생 시기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공제기간 중 발생한 연체 임대료를 기간 내에 인하하여 수령함 | 가능 | 공제기간 내 발생분이며 사후 인하 후 실제 지급 완료 |
| 공제기간 종료 후 발생한 임대료를 인하하여 수령함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정 공제기간 범위를 벗어남 |
세액공제 적용 여부 확인 방법
- 임차인 요건: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소상공인확인서로 점검
- 증빙 서류: 임대료 인하 합의서나 변경 계약서 등 인하 사실을 증명할 서류 구비 여부 확인
- 공제율 판단: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여부에 따른 50% 또는 70% 세액공제율 적용 확인
따라서 연체된 임대료라도 법정 공제기간 내에 발생하고 인하하여 지급받았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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