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연금저축 납입금은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거나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서에 신청하며 전환 신청은 금융회사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연금저축 납입금은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거나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서에 신청하며 전환 신청은 금융회사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과거 과세기간의 세금을 직접 환급받으려면경정청구를 이용합니다. 올해 납입 한도에 여유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당해 연도 납입금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