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지급한 월세 내역을 현재 신청하더라도 올해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월세를 실제 지급했던 연도에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5년 이내의 누락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과거 월세 내역을 현재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월세를 2024년에 신청한 경우 | 2023년 귀속분으로 적용 |
| 2024년 월세를 2024년에 신청한 경우 | 2024년 연말정산에 적용 |
| 2018년 월세를 2024년에 신청한 경우 | 적용 불가 |
월세액 귀속 시기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 효력은 월세를 실제 지불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귀속되므로 현재 연도의 연말정산 자료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 누락된 공제분을 소급하여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거 월세 공제를 소급하여 환급받으려면
- 지급 시기 확인: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기간 내 내역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
- 대상 여부 판단: 과거 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였는지 확인하여 경정청구 대상인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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