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당시 근로자 신분이었고 법정 경정청구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만 있었거나 취업 전에 납부한 등록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출 당시 근로자 신분이었고 법정 경정청구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만 있었거나 취업 전에 납부한 등록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가 과거에 납부한 대학교 등록금의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취업 후 재직 중 본인 등록금 납부 | 가능 | 근로 제공 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 |
| 취업 전 학생 신분일 때 등록금 납부 | 불가 |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에 지출한 비용 |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 한도 없이 전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