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자라면, 주택 취득 전 지급한 월세액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의 모든 월세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연말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자라면, 주택 취득 전 지급한 월세액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의 모든 월세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연말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1월부터 6월까지 무주택 상태로 월세를 지급하다가 7월에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까지 보유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7월에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12월 31일까지 무주택인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연도 중 특정 시점이 아닌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라면 해당 과세연도 전체에 대해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 전 무주택 기간에 지출한 월세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