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금액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무주택 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으로 한정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금액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무주택 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으로 한정됩니다.
연도 중에 주택을 매도하여 연말 기준 무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제 자격이 인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때,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실제 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 매도 후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례 | 5월 주택 매도 후 6월부터 월세 거주(12월 31일 무주택) |
| 공제 대상 | 6월~12월 지출 월세액 |
| 제외 대상 | 1월~5월(주택 보유 기간) 지출 월세액 |
따라서 연말 기준 무주택자라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주택 매도 이후의 월세 지출분만 계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