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금액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무주택 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으로 한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도 중에 주택을 매도하여 연말 기준 무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제 자격이 인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때,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실제 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 매도 후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례 | 5월 주택 매도 후 6월부터 월세 거주(12월 31일 무주택) |
| 공제 대상 | 6월~12월 지출 월세액 |
| 제외 대상 | 1월~5월(주택 보유 기간) 지출 월세액 |
무주택 기간 월세 지출액 확인을 위한 점검 포인트
- 무주택 기간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실제 무주택 기간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간소화 서비스 미조회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무통장 입금증 구비
- 세대주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한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등록 여부 점검
따라서 연말 기준 무주택자라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주택 매도 이후의 월세 지출분만 계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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