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로타리클럽 기부금은 클럽이 공익법인이거나 (재)국제로타리 한국재단을 통해 기부하여 재단 명의 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광주로타리클럽 기부금은 클럽이 공익법인이거나 (재)국제로타리 한국재단을 통해 기부하여 재단 명의 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광주로타리클럽에 기부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국제로타리 한국재단을 통해 기부하고 재단 명의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개별 로타리클럽에 직접 기부하고 클럽 명의 영수증만 보유한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기부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익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