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로타리클럽 기부금은 클럽이 공익법인이거나 (재)국제로타리 한국재단을 통해 기부하여 재단 명의 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거주자가 광주로타리클럽에 기부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국제로타리 한국재단을 통해 기부하고 재단 명의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개별 로타리클럽에 직접 기부하고 클럽 명의 영수증만 보유한 경우 | 불가 |
공익법인 기부금의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기부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익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부금 영수증 확보: (재)국제로타리 한국재단 등 공익법인이 발행한 법정 서식 제출
- 공제 한도 확인: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일반기부금 한도는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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