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며, 본인 교육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 원리금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