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아내가 남편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자녀 공제를 받는다면 남편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아내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아내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가능
남편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므로, 현금영수증 명의자가 공제 신청자와 다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 증빙을 정정하려면

  1. 증빙 재발급: 이미 남편 명의로 발급되었다면 교육기관에 결제 명의 변경 및 재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아내 명의로 다시 갖춤
  2. 지출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본공제대상자를 등록한 사람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정상 발급되었는지 확인하여 누락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아내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각각 자녀를 나눠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도 각자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자녀 교육비를 조부모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도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