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율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 금액의 15%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대상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대상이며,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다음 요건을 적용합니다.
- 소득 요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은 소득 제한 요건을 충족
- 나이 요건: 교육비 세액공제 시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공제 한도 확인: 교육비 지급 대상별로 설정된 한도를 먼저 확인
- 대상 금액 산정: 본인과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지출액 전액을 공제 대상 금액으로 산정
- 대학생 한도 적용: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를 적용
- 기타 대상 한도 적용: 초·중·고등학생과 취학 전 아동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를 적용
- 최종 세액 산출: 산정된 교육비 합계액에 15%를 곱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
교육비 공제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 장학금 수령 여부: 「소득세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장학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학자금 대출 상환액: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교육비 지출액에 중복으로 포함되었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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