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대상 | 연간 공제 한도 | 주요 공제 항목 |
|---|---|---|
| 거주자 본인 | 제한 없음 (전액) |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 입학금, 수업료 |
| 취학 전 아동 | 1명당 연 300만원 |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
|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
| 장애인 | 제한 없음 (전액) | 장애인 특수교육비 |
단,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원받아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