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상 구분 | 공제 한도 |
|---|---|
| 거주자 본인 | 전액 공제 (대학원 및 직업훈련비 포함) |
| 대학생 부양가족 | 1명당 연 900만 원 |
|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
지급한 교육비 중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