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종교단체) 항목에, 사단법인 기부금은 해당 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경우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항목에 입력합니다. 기부처의 설립 목적과 공익성 성격에 따라 입력 항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부처 성격에 따른 연말정산 입력 항목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은 단체의 설립 목적과 공익성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력 항목을 구분합니다.
| 비교기준 | 교회 기부금 | 사단법인 기부금 |
|---|---|---|
| 입력 항목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
| 대상 요건 | 종교의 보급과 교화 목적 단체 |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한 공익법인 등 |
공익법인 등록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익법인 확인: 사단법인 기부 시 해당 단체가 공익법인인지 확인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음
- 공제 범위 판단: 종교단체 기부금이 포함된 경우 소득금액의 10%와 종교단체 외 한도액을 합산하여 전체 공제 범위를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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