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교회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교회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의 15%를 공제하며 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교회에 헌금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 본인이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가능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경우불가

종교단체 기부금의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합산하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교회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대상 포함: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포함
  • 증빙 서류 제출: 해당 종교단체가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제출
  • 이월하여 세액공제: 당해 연도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의 과세기간으로 이월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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