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의 15%를 공제하며 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합니다.


교회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의 15%를 공제하며 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교회에 헌금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이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합산하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