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이 영수증을 제출할 때는 해당 교회가 적격 비영리법인 소속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이 영수증을 제출할 때는 해당 교회가 적격 비영리법인 소속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영리 목적이 없는 법인)에 지출한 경우 적용됩니다. 해당 법인에 소속된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