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헌금(종교단체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액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1,000만 원 이하분은 15%,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대상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적용
-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음
종교단체 기부금의 공제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공제 한도액 계산: 종교단체 기부금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설정
- 공제 대상 기부금액 확정: 실제 지출한 기부금액과 계산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
- 세액공제액 산출: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
- 산식: (1,000만 원 이하 금액 × 15%) + (1,000만 원 초과 금액 × 30%)
기부금 이월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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