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현지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해당 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된 세액이어야 하며 국내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비율에 따른 공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구글 등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현지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해당 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된 세액이어야 하며 국내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비율에 따른 공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거주자 A씨가 구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을 지급받고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이내로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 | 가능 |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국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공제액은 국내 산출세액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해당 연도의 공제 한도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