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구글로부터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으면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구글 등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현지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해당 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된 세액이어야 하며 국내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비율에 따른 공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거주자 A씨가 구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을 지급받고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이내로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가능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불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와 이월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국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공제액은 국내 산출세액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해당 연도의 공제 한도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적법 세액 여부: 현지 납부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 부합하는지 점검
  2. 신청서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지 확인
  3. 이월 공제 관리: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초과 세액을 향후 10년 이내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잔액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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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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