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월세 지원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본인이 부담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월세 지원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본인이 부담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지자체로부터 매달 2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받는 경우 | 30만 원만 가능 |
| 무주택 세대주가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월세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 50만 원 전액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주)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월세 지원금은 공제 대상 월세액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