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점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외국본사로부터 받는 급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급여는 실제 근무지가 국내이므로 국외원천소득이 아닌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외국본사로부터 받는 급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급여는 실제 근무지가 국내이므로 국외원천소득이 아닌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지점 근무자의 급여 수령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지점 근무 중 외국본사 급여 수령 | 불가 |
| 외국본사(해외) 근무 중 급여 수령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지급 주체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지가 국내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이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