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바우처)으로 결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지출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지급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은 보건복지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산부인과 진료비 100만 원 중 60만 원은 바우처로 결제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본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구분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바우처 결제액(60만 원) | 미해당 | 국가 보조금 지원액으로 본인 직접 지출 비용 아님 |
| 본인 부담 결제액(40만 원) | 해당 |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가능 |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금액 확인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상세 내역 확인: 의료비 내역 조회 시 바우처 결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상세 항목 대조
-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 시 제외 처리: 간소화 자료에 지원금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실제 본인 부담금만 기재 및 제출
따라서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신청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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