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바우처)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공단이 대납한 금액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바우처)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공단이 대납한 금액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신 진료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임신 진료비를 결제한 경우 | 불가 |
| 본인 소유의 신용카드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결제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부담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또는 바우처 금액은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단이 의료비를 대납하는 성격의 지원금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산정할 때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