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출산 전 진료비 바우처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출산 전 진료비 바우처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임신 중 병원 진료비로 총 1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60만 원 결제 | 불가 |
| 바우처 소진 후 본인 카드로 40만 원 결제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금액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