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출산 전 진료비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출산 전 진료비 바우처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임신 중 병원 진료비로 총 1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60만 원 결제불가
바우처 소진 후 본인 카드로 40만 원 결제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금액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 확인: 의료비 내역 중 바우처 결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상세 내역을 점검
  • 산후조리원 이용 금액 점검: 산후조리원 이용 시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 공제 대상으로 입력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 산부인과 진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고운맘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회사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보조금이 있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