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90제곱미터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3억 원인 주택 거주 | 가능 |
| 기준시가 5억 원인 주택 거주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