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해당 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누락되었더라도 증빙 서류를 갖추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해당 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누락되었더라도 증빙 서류를 갖추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급여에서 일괄 징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