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아도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아도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정보제공동의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출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므로, 근로자가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