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국세청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아도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아도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납입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소득이 없는 성년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지불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성년 자녀의 정보제공동의를 받은 경우가능
부모가 성년 자녀의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가능
부모가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녀의 교육비를 낸 경우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과 증명서류 제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국세청은 정보제공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증명서류 정보를 제공하지만, 동의가 없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1.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증명서류 발급 및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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