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아도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납입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인 부모가 소득이 없는 성년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지불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성년 자녀의 정보제공동의를 받은 경우 | 가능 |
| 부모가 성년 자녀의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가능 |
| 부모가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녀의 교육비를 낸 경우 | 불가 |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과 증명서류 제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국세청은 정보제공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증명서류 정보를 제공하지만, 동의가 없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증명서류 발급 및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 교육비 자료가 일부만 조회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아닌 배우자나 부모님의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