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만 있어도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공제한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근로소득만 있어도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공제한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무직 근로자에게 국외근로소득만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납부한 외국세액이 국내 공제한도 이하인 경우 | 전액 공제 가능 |
| 근로자가 납부한 외국세액이 국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전액 공제 불가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된다면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공제한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공제한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