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학원에 지출한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에 있는 학원은 국내 법령에서 정한 교육기관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국외 교육비는 국내의 유치원이나 학교와 같은 정규 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는 국내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시설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외국에 있는 태권도장이나 어학원 등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외 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국외 소재 유치원 입학금 및 수업료 | 가능 | 정규 교육기관 해당 |
| 국외 소재 태권도장·어학원비 | 불가 | 교육기관 범위 제외 |
국외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 해당 여부 확인: 해당 국가의 교육 당국 서류로 정규 교육과정 운영 여부 확인
- 납입영수증 준비: 교육기관 발행 수업료 영수증과 송금 증빙 서류 대조
정리하면 국외 교육비는 국내와 달리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국내 학원에 다니는 취학 전 자녀의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되나요?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의 현지 학교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취학 전 아동이 국내 예체능 학원에 다닐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