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국외에서 지출한 취학 전 자녀 학원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외 소재 학원에 지출한 취학 전 자녀의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외 교육비는 우리나라의 유치원이나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국외 소재 유치원에 수업료 지급가능
국외 소재 어학원에 수강료 지급불가

국외교육기관의 범위와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교육비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국외교육기관인 유치원이나 학교에 지급한 비용으로 범위를 한정합니다. 국내 소재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지만, 국외 소재 학원은 법령상 공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치원이나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국외 교육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주 요건 확인: 국외 유학 자격이 있는지 또는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1년 이상 함께 거주했는지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
  • 교육기관 성격 확인: 해당 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치원이나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인지 재학증명서나 수납영수증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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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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