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학원에 지출한 취학 전 자녀의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외 교육비는 우리나라의 유치원이나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국외 소재 학원에 지출한 취학 전 자녀의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외 교육비는 우리나라의 유치원이나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외 소재 유치원에 수업료 지급 | 가능 |
| 국외 소재 어학원에 수강료 지급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교육비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국외교육기관인 유치원이나 학교에 지급한 비용으로 범위를 한정합니다. 국내 소재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지만, 국외 소재 학원은 법령상 공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치원이나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