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교육비 세액공제는 실제 교육비를 송금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적용받습니다. 학기 시작일이나 수업 기간이 다음 연도에 걸쳐 있더라도,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공제 시기를 결정합니다.


국외 교육비 세액공제는 실제 교육비를 송금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적용받습니다. 학기 시작일이나 수업 기간이 다음 연도에 걸쳐 있더라도,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공제 시기를 결정합니다.
근로자가 자녀의 다음 학기 등록금을 미리 송금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12월에 등록금을 송금한 경우 | 2023년 귀속 공제 가능 |
| 2024년 1월에 등록금을 송금한 경우 | 2023년 귀속 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귀속 시기는 학기 시작일이 아닌 지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재학 중 다음 학기분을 미리 납부하는 선납 교육비도 실제 지출한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