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유학 중인 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며, 해당 국외교육기관이 국내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인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 유학 중인 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며, 해당 국외교육기관이 국내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인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국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이며 국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국외 학교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비과세 장학금을 받아 해당 금액만큼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고등학생 자녀는 별도의 유학 자격 요건이나 부양의무자와의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교육기관은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하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